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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여행이 붙은 상조 상품, 무엇을 봐야 하나

결합 상품의 구조와, 사은품이 걸린 계약.

2026-09-04 작성 · 약 9천자

상조 상품에 크루즈 여행이나 해외여행이 포함된 경우를 흔히 봅니다. 장례 준비와 함께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런 결합 상품의 구조를 살피고 계약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왜 여행이 붙나

상조 상품에 여행, 가전, 어학연수 등 부가 서비스가 결합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장례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서비스에 매달 돈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유도할 현재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혜택으로 느껴지는 여행이나 가전제품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가입 장벽을 낮추고, 판매자는 장기 계약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결합 상품 구조는 상조 서비스를 단순한 장례 준비가 아닌, 일종의 적금이나 라이프케어 서비스처럼 보이게 합니다. 소비자는 미래의 장례와 현재의 즐거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본질은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들이 파나

여행 결합 상품은 특정 회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규모가 큰 상조회사부터 중소형 회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자가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보편적인 판매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각 회사는 크루즈 여행, 동남아나 일본 등 해외여행, 국내 여행 등 다양한 종류의 여행 상품을 내세웁니다. 특정 여행사와 제휴하여 상품을 구성하거나, 자회사 형태로 여행업을 직접 겸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구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입하려는 상조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인지, 아니면 단순한 알선이나 중개 역할만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문제 발생 시 책임의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수금이 많은 상조회사 (영업 중)
회사지역총선수금보전율보전 방식지급여력비율부채비율
㈜웅진프리드라이프(구.(주)프리드라이프)서울2.97조원51.0%지급보증108.0%92.0%
㈜교원라이프[구.㈜케이더블유앤라이프]서울1.74조원53.0%지급보증104.0%96.0%
(주)소노스테이션(구.(주)대명스테이션(주)대명라이프웨이, 기안라이프웨이)강원1.48조원50.0%공제계약84.0%117.0%
더케이예다함(주)[(구)더케이예다함상조(주), 구[더케이라이프(주)]]서울8060억원51.0%지급보증113.0%88.0%
보람상조라이프(주)서울5071억원50.0%공제계약89.0%111.0%
보람상조개발(주)서울4563억원50.0%공제계약118.0%86.0%
부모사랑(주)서울4131억원50.0%공제계약65.0%150.0%
(주)더피플라이프[구.금강종합상조(주)]서울3894억원50.0%공제계약(여행상품)96.0%104.0%
보람상조리더스(주) [구,보람재향상조(주), (주)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회사향군가족]서울3477억원50.0%공제계약85.0%116.0%
더리본(주)[구. 케이엔엔라이프(주)]부산3409억원50.0%공제계약68.0%141.0%
보람상조피플(주)서울1948억원50.0%공제계약94.0%105.0%
보람상조애니콜(주)서울1327억원50.0%공제계약82.0%120.0%
산림조합라이프 주식회사[(구)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주식회사]서울1316억원50.0%공제계약99.0%101.0%
(주)효원상조서울1282억원50.0%공제계약88.0%113.0%
늘곁애라이프온(주)[구.라이프온(주),구.부산상조(주)]부산1245억원50.0%지급보증107.0%94.0%
(주)평화누리서울1087억원51.0%예치계약126.0%79.0%
(주)경우라이프[구,(주)경우상조]서울753억원50.0%예치계약97.0%103.0%
(주)제이케이광주743억원50.0%공제계약128.0%79.0%
㈜다온플랜경기648억원50.0%예치계약111.0%90.0%
현대에스라이프(주)[구. 현대상조(주)]대구609억원50.0%공제계약188.0%63.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6년 상반기 기준 · 2026-09-04 수집). 선수금이 많다는 것은 가입자가 많다는 뜻일 뿐, 재무가 튼튼하다는 뜻이 아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여유가 있다고 보지만 어느 하나로 안전을 판단할 수는 없다. 공시 지표는 공시 시점의 값이다. 이 표는 어느 회사가 안전한지 판정하지 않는다.

보전 대상이 되는 부분

선수금 보전, 어디까지 해당되나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이 보전 기관을 통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합 상품에서는 내가 낸 돈 전부가 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선수금'은 장례나 혼례 등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여행이나 가전제품 같은 부가 서비스 비용은 선수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납입금 중 일부는 상조 서비스 선수금으로, 나머지는 여행 상품 선납금으로 회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보호는 상조 서비스 선수금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각 회사의 총 선수금 규모와 보전 현황을 보여주지만, 개별 계약에서 여행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계약서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선수금 보전 방식별 회사 수
보전 방식회사비중총선수금보전된 금액평균 보전율
예치계약35곳46.7%5.13조원2.63조원50.2%
공제계약30곳40.0%4.92조원2.46조원50.0%
지급보증7곳9.3%1.09조원5540억원56.0%
미상2곳2.7%0원0.0%
공제+예치 병행1곳1.3%1327억원665억원50.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6년 상반기 기준 · 2026-09-04 수집). 예치계약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공제계약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 지급보증은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것이다. 어느 방식이든 보전되는 것은 낸 돈의 절반까지다. 공시 지표는 공시 시점의 값이다. 이 표는 어느 회사가 안전한지 판정하지 않는다.

여행을 못 가면

계약서에 명시된 여행 상품을 막상 이용하려고 할 때 여러 제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해당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서비스는 보통 만기 납입이 완료된 후에 이용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기 후에도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 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선호하는 성수기나 연휴 기간에는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행 이용 전 확인할 것들

계약서나 약관에서 아래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이 부족하다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 만기 후 언제까지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시점 — 성수기, 연휴 등 이용 제한 기간이나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양도 가능성 —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에게 여행 상품을 양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환 가능성 — 여행을 원치 않을 경우, 장례 서비스 횟수를 추가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가전제품 사은품

상조 가입 시 고가의 TV, 냉장고, 안마의자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은품' 또는 '가입 축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지만, 이를 공짜 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가전제품의 가격은 상조 계약에 포함된 구조입니다.

만약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약환급금에서 가전제품의 잔여 가격이 공제되거나, 별도로 남은 할부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기까지 계약 유지 조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매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입니다.

'사은품'의 실체는 할부 구매

이러한 판매 방식은 소비자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조 계약이 불만족스러워도, 가전제품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해지를 망설이게 됩니다. 가입 시점에는 월 납입금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조 상품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라는 두 개의 계약이 묶여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해지 시 가전제품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 조항을 특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지할 때 계산이 복잡해진다

단순한 상조 상품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의 관리비, 모집수당 등 초기 사업비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정되지만,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환급률은 낮아집니다.

결합 상품의 해지 계산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월 납입금에서 어떤 부분이 상조 상품의 몫이고, 어떤 부분이 여행이나 가전제품의 몫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총 납입액에서 부가 서비스의 가치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가전제품을 받았다면 그 제품의 정상 가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여행 서비스의 경우, 아직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회원 자격'의 가치를 주장하며 일부 금액을 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일반적인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지만, 내 계약의 특약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전율 구간별 회사 수 (영업 중)
보전율회사비중총선수금평균 지급여력비율
60% 이상7곳9.3%105억원6249.1%
50~60%63곳84.0%11.25조원15260.5%
40% 미만1곳1.3%106억원74.0%
0%3곳4.0%0원0.0%
공시 없음1곳1.3%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6년 상반기 기준 · 2026-09-04 수집). 보전율은 선수금 대비 보전 기관에 맡긴 금액의 비율이다. 법정 의무가 50%라 대부분이 그 근처에 몰린다. 50%를 채웠다는 것은 절반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공시 지표는 공시 시점의 값이다. 이 표는 어느 회사가 안전한지 판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없어지면 여행은

가입한 상조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납입금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조 서비스에 납입한 선수금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상조회사 폐업 시 여행 상품의 운명

결합된 여행 상품은 상조회사의 폐업 시 함께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 서비스가 상조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계약으로 취급되거나, 상조회사가 아닌 제휴 여행사가 제공 주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여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과거 실제로 발생했던 폐업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상조 납입금의 일부만 돌려받고, 약속받았던 여행 서비스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상조회사의 보증 범위에 여행이 포함되는지를 가입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 서비스가 상조회사의 자체 상품이 아니라 외부 여행사와의 제휴로 제공된다면, 그 여행사의 재무 건전성까지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상조회사
회사지역등록일취소·폐업일
[폐업] 아가페라이프(주)[구.아가페상조(주)]부산2010-10-262026-07-31
[폐업](주)대노복지사업단서울2011-01-262026-07-01
[폐업]기린종합건설(주)경기2024-03-222025-02-01
[폐업](주)위드라이프그룹[구.(주)한강상조]서울2010-12-242024-11-04
[폐업](주)신원라이프경기2011-03-172024-07-31
[폐업](주)영남글로벌[구,㈜영남상조]대구2010-10-172023-07-28
[폐업]국방몰라이프(주)[구.(주)해피상조, ㈜해피효경상조, 해피애플라이프(주)]부산2010-10-052023-04-29
[폐업](주)한효라이프경남2010-11-082022-11-05
[직권말소]모던종합상조(주)[(주)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대전2011-01-052022-01-05
[직권말소]좋은라이프(주)[구.좋은상조(주)][(주)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서울2013-12-312021-02-03
[직권말소]금강문화허브(주) [구,금강상조(주)][(주)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서울2010-10-012021-02-03
[폐업](주)두레문화대구2011-02-222020-12-03
[폐업]이편한라이프(주)[구, 두바이오픈(주),포항종합상조(주)]부산2016-01-122020-10-06
[등록말소]㈜매일상조[현대에스라이프(주)로 흡수합병]대구2010-11-102020-08-19
[폐업]무지개라이프(주)[구, 세아상조(주)]강원2011-03-152020-05-13
[폐업]드림라이프(주)[구.전국상조통합서비스(주)]서울2010-11-252020-03-04
[폐업]농촌사랑(주)인천2011-03-142020-01-13
[직권말소]매방상조(주)[보람상조애니콜(주)로 흡수합병]서울2011-01-212019-05-22
[직권말소]브이아이피상조㈜(구.㈜삼성금융라이프))[농촌사랑(주)로 흡수합병]서울2013-09-122019-05-14
[직권말소](주)하나로라이프2[구. (주)제이비라이프][(주)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로 흡수합병]서울2015-05-192019-04-11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6년 상반기 기준 · 2026-09-04 수집). 가입한 회사가 이 목록에 있다면 보전 기관(은행·공제조합)에 바로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보전된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 있다.

광고와 계약서를 대조한다

광고나 영업사원의 설명은 소비자의 기대를 한껏 부풀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포함', '추가 비용 없음', '원할 때 언제든'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의 내용은 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화려한 광고가 아닌, 깨알 같은 글씨의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가입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업사원의 설명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에 직접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최소한 메모나 녹취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말이 바뀔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습관

계약 전후로 다음 자료들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 광고물 보관 — 가입 당시 참고했던 전단, 상품 안내서, 신문 광고, TV 광고 화면 등을 사진이나 실물로 보관합니다.
  • 계약서 확인 — 특히 상품의 구성, 금액, 제공 시기, 해지 조건, 특약 사항 등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 구두 설명 기록 — '만기 시 100% 환급', '여행 시 추가 비용 전혀 없음' 등 중요한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를 요청하거나 녹취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가입 전에 물을 것

결합 상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잠시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화려한 부가 혜택에 현혹되어 정작 중요한 장례 서비스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 납입금의 성격과 해지 시 발생할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는 돈이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 계약을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히 '다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물어야 할 것들

아래 목록은 판매자에게 직접 묻거나 계약서에서 답을 찾아야 할 최소한의 질문들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여행 서비스 유효기간 — 만기 후 몇 년까지 이용이 가능한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가?
  • 추가 비용 발생 여부 — 여행 성수기 이용이나 장례 시 약속된 품목 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없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은?
  • 해지 시 공제 항목 — 중도 해지 시, 받은 가전제품의 가격이나 여행 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되는가?
  • 선수금 보전 범위 — 내가 내는 월 납입금 중, 법적 보호 대상인 '상조 선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

자주 묻는 질문

상조 결합상품 해지하면 낸 돈 다 돌려받나요?

<p>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일정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이나 가전제품이 결합된 상품은 더 복잡합니다. 이미 제공된 가전제품의 비용이나 여행 서비스의 가치가 환급금에서 먼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약환급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p>

상조회사가 아니라 제휴된 여행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p>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보통 제휴 여행사의 폐업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여행 서비스는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조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월 납입금은 계속 내야 합니다. 가입 시 제휴사의 안정성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여행 서비스는 '부가 혜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p>

광고에서는 크루즈 여행이 공짜라던데요?

<p>'공짜'라는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행 비용은 월 납입금에 포함되어 있거나,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여행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이나 공제금 형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만기 납입 완료'를 전제로 한 혜택이며,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p>

상조 납입금 다 내기 전에 여행 먼저 갈 수 있나요?

<p>상품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상품은 일정 횟수 이상 납입하면 여행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남은 상조 납입금은 계속 내야 합니다. 만약 여행을 다녀온 뒤 상조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한 여행 서비스 비용 전액이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p>

여행은 가기 싫고 장례 서비스만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p>계약 내용에 따라 전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떤 상품은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장례 용품 추가나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반면 전환이 불가능하고 오직 여행으로만 이용해야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서비스 전환' 가능 여부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부모님이 가전제품 받은 상조에 가입했는데, 장례를 치르게 되면 가전제품 할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p>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은 가전제품 할부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조 계약은 '만기' 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회사별 상품의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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