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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천 — 두 가지를 합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ftc.go.kr) — 이 서비스의 본체입니다. 총선수금·보전비율·보전기관·재무제표·지급여력비율·부채비율·판매상품 3종이 여기 있습니다. API가 아니라 공정위 누리집에서 내려받는 파일이며 반기마다 갱신됩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업사업자 등록현황 오픈API — 등록 이력을 채우는 데 씁니다. 이 API에는 선수금·보전율·재무가 없습니다. 대표자명과 이메일은 마스킹되어 옵니다.
  • 마지막 수집: 2026-09-04 04:08 · 사업자 377곳(영업중 75곳)

표시 규칙

  • 총선수금: 고객이 맡긴 돈의 누계입니다. 크다고 안전한 것도, 작다고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 보전비율: 선수금 중 은행·공제조합에 맡긴 비율. 법정 최소는 50%입니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곳만 붉게 표시하고, 50%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 지급여력비율·부채비율: 원본이 업계 전체평균을 100으로 놓은 상대값으로 공시합니다. 절대 퍼센트가 아니므로 "지급여력 84%"가 아니라 "평균 대비 84"로 읽어야 합니다.
  • 보전금액: 한 회사가 여러 기관에 나눠 보전하면 원본이 슬래시로 이어 옵니다. 합계를 보여주고, 회사 지면에는 기관별 원문도 함께 놓습니다.
  • 판매상품: 공시된 대표 3종이며 회사가 파는 전체 상품이 아닙니다. 가격 표기는 원본 문구 그대로 옮깁니다(수의·관·리무진 범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 선수금이 0인 회사는 순위에서 빼고 따로 놓습니다. 보전할 돈이 없어 보전비율도 0인 것이지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한계

  • 재무·선수금은 공시 시점의 값입니다. 반기 사이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시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 해약환급금표, 만기 후 관리비, 실제 계약 조건은 공시에 없습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부 옛 사업자는 목록에서 빠집니다(대부분 오래전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