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 제도 — 낸 돈의 절반은 어디에 있나
보전의 뜻과, 나머지 절반의 행방.
2026-09-04 작성 · 약 10천자
상조 상품은 미래의 큰일을 대비하는 금융 계약의 일종입니다. 소비자가 낸 돈, 즉 선수금은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보호받을 장치가 있습니다. 이 글은 선수금 보전 제도의 원리를 설명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보전이란 무엇인가
선수금 보전 제도는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맡겨두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모든 상조회사는 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제도의 목적은 회사가 고객의 돈을 운영 자금으로 모두 소진하고 폐업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회사는 선수금을 받아도 보전된 금액만큼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은 은행이나 공제조합 같은 제3의 기관에 별도로 관리됩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소비자는 돈을 맡아둔 보전 기관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 제도가 소비자가 낸 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만 보전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완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피해 발생 시 손실을 일부 줄여주는 최후의 보루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가 맡겨져 있나
상조 산업 전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총액은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법에 따라 외부 기관에 보전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합니다. 아래 표에서 전체 선수금 규모와 실제 보전된 금액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의 숫자를 보면, 총선수금과 총보전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보전 의무가 선수금 전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회사는 정해진 비율 이상만 보전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 전체의 보전 금액 총합은 선수금 총합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데이터는 개별 회사가 아닌 산업 전체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는 이 정보를 통해 상조 시장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와 선수금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산업 평균과 해당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값 |
|---|---|
| 공정위에 등록된 사업자(누적) | 377곳 |
| 현재 영업 중 | 75곳 |
| 등록 취소·폐업 | 302곳 |
| 영업 중인 회사의 총선수금 | 11.27조원 |
| 보전 기관에 맡겨진 금액 | 5.71조원 |
| 평균 보전율 | 50.0% |
|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회사(자본잠식) | 38곳 |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나
소비자가 낸 돈의 절반은 법에 따라 보전되지만, 나머지 절반의 행방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적 보전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상조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회사를 유지하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선수금의 구조
구체적으로 남은 돈은 광고비, 판매 조직에 지급하는 모집 수당, 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등 다양한 경비로 지출됩니다. 특히 사업 초기나 회원 수가 적은 회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수당 지출 비중이 클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소비자가 낸 선수금에서 충당되므로, 회사가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재무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몇 퍼센트를 보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적 최소 기준을 겨우 맞추는 회사도 있고, 그보다 높은 비율로 보전하여 안정성을 높이려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전 비율이 높다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고객 돈을 사업비로 덜 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 하나만으로 회사의 안전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소비자가 낸 돈의 일부는 이미 비용으로 소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선수금 보전 제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손실을 일부나마 보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입자는 계약 시점부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전율 | 회사 | 비중 | 총선수금 | 평균 지급여력비율 |
|---|---|---|---|---|
| 60% 이상 | 7곳 | 9.3% | 105억원 | 6249.1% |
| 50~60% | 63곳 | 84.0% | 11.25조원 | 15260.5% |
| 40% 미만 | 1곳 | 1.3% | 106억원 | 74.0% |
| 0% | 3곳 | 4.0% | 0원 | 0.0% |
| 공시 없음 | 1곳 | 1.3% | – | – |
어디에 맡기나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다양한 외부 기관을 통해 보전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돈이 어느 기관에 맡겨져 있는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폐업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 청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보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보전 기관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주요 보전 기관의 종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은행과 공제조합으로 나뉩니다. 각 상조회사는 이들 기관 중 한 곳 이상과 계약을 맺고 선수금을 보전합니다. 어느 기관을 이용하는지는 회사의 선택이며, 기관에 따라 보전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보전 기관
상조회사가 어떤 기관에 선수금을 맡기는지는 회사의 신용도나 재무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보전 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은행 — 시중은행이 회사의 선수금을 직접 예치받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해당 은행을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공제조합 — 상조회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조합에 가입한 회사가 폐업하면, 공제조합이 조합 기금을 이용해 해당 회사의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계약서에 적힌 보전 기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상조회사가 그 기관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정위 '내 상조 찾아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전 기관 | 회사 | 총선수금 | 보전된 금액 | 평균 보전율 |
|---|---|---|---|---|
| 한국상조공제조합 | 16곳 | 2.30조원 | 1.15조원 | 50.0% |
| 상조보증공제조합 | 15곳 | 2.75조원 | 1.37조원 | 50.0% |
| 우리은행 | 13곳 | 1940억원 | 1010억원 | 54.8% |
| 국민은행 | 11곳 | 2185억원 | 1096억원 | 50.9% |
| 신한은행 | 11곳 | 3.86조원 | 1.95조원 | 54.5% |
| 부산은행 | 3곳 | 1245억원 | 624억원 | 16.7% |
| 미상 | 2곳 | 0원 | – | 0.0% |
| 기업은행 | 1곳 | 595억원 | 298억원 | 50.0% |
| IM뱅크 | 1곳 | 364억원 | 188억원 | 52.0% |
| 하나은행 | 1곳 | 1.74조원 | 9125억원 | 53.0% |
| 수협은행 | 1곳 | 8억원 | 6억원 | 73.0% |
방식에 따라 다른가
선수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는 상조회사와 보전 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보상 수준은 법에 따라 동일하지만, 내부적인 작동 원리는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각 회사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전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상조회사의 재무 관리 방식을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직접 은행에 쌓아두는 방식과 수수료를 내고 보증만 받는 방식은 회사의 현금 흐름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방식의 차이가 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보전 방식의 종류
각 방식은 장단점이 있으며, 회사의 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전 방식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 예치 —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의 특정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두는 방식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이 계좌에 묶인 돈에서 직접 보상을 받습니다.
- 지급보증 — 상조회사가 은행에 보증 수수료를 내고, 회사가 폐업할 경우 은행이 대신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보증)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현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어 자금 운용에 유리하지만, 은행의 까다로운 신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공제계약 — 여러 상조회사가 함께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에 출자금이나 담보금을 냅니다. 특정 회원사가 폐업하면, 공제조합이 이 재원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일종의 보험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소비자가 보상받는 법적 한도는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전 기관과 방식이 실제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 보전 방식 | 회사 | 비중 | 총선수금 | 보전된 금액 | 평균 보전율 |
|---|---|---|---|---|---|
| 예치계약 | 35곳 | 46.7% | 5.13조원 | 2.63조원 | 50.2% |
| 공제계약 | 30곳 | 40.0% | 4.92조원 | 2.46조원 | 50.0% |
| 지급보증 | 7곳 | 9.3% | 1.09조원 | 5540억원 | 56.0% |
| 미상 | 2곳 | 2.7% | 0원 | – | 0.0% |
| 공제+예치 병행 | 1곳 | 1.3% | 1327억원 | 665억원 | 50.0% |
내 돈이 맡겨졌는지 확인하는 법
내가 낸 돈이 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확인 방법은 보전 기관이 소비자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일부 보전 기관은 선수금 납입 내역이 등록될 때마다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내역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만약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내 상조 찾아줘' 조회 — 공정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가입한 회사 이름과 증서 번호 등을 입력하면, 가입자의 이름과 총 납입 횟수,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방법입니다.
- 해당 보전 기관에 직접 문의 — 계약서에 명시된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의 선수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상조회사에 증빙자료 요청 — 가입한 상조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보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예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즉시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보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조회사가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가 매우 위험하거나 소비자 기만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업체 명단과 처분 내용을 공개합니다. 소비자는 공정위 웹사이트의 보도자료나 처분 공고를 통해 특정 회사가 과거에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고려 중인 회사가 있다면, 반드시 과거 제재 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 의무를 한 번이라도 위반했던 회사는 잠재적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정명령을 받고 개선했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법적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경영의 투명성이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위반 이력은 미래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만약 현재 가입 중인 회사가 보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즉시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규정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상 환급금과 회사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전이 있어도 손해가 남는다
선수금 보전 제도가 있더라도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상금은 소비자가 그때까지 납입한 총액의 일부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정 보전 비율이 50%라면, 낸 돈의 절반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도의 한계이자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현실입니다.
아래 표는 최근 몇 년간 폐업한 상조회사들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회사들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은 예치 은행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보상 절차는 통상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갖춰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릅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 시 현실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내 상조 그대로'와 같은 대체 서비스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른 상조회사가 폐업한 회사의 회원을 인수하여, 기존에 내던 금액 그대로 남은 회차를 마저 내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낸 돈에 대한 현금 보상은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상조회사의 폐업은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손해를 남깁니다. 낸 돈의 절반만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간의 납입액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는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단계에서부터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폐업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회사 | 지역 | 등록일 | 취소·폐업일 |
|---|---|---|---|
| [폐업] 아가페라이프(주)[구.아가페상조(주)] | 부산 | 2010-10-26 | 2026-07-31 |
| [폐업](주)대노복지사업단 | 서울 | 2011-01-26 | 2026-07-01 |
| [폐업]기린종합건설(주) | 경기 | 2024-03-22 | 2025-02-01 |
| [폐업](주)위드라이프그룹[구.(주)한강상조] | 서울 | 2010-12-24 | 2024-11-04 |
| [폐업](주)신원라이프 | 경기 | 2011-03-17 | 2024-07-31 |
| [폐업](주)영남글로벌[구,㈜영남상조] | 대구 | 2010-10-17 | 2023-07-28 |
| [폐업]국방몰라이프(주)[구.(주)해피상조, ㈜해피효경상조, 해피애플라이프(주)] | 부산 | 2010-10-05 | 2023-04-29 |
| [폐업](주)한효라이프 | 경남 | 2010-11-08 | 2022-11-05 |
| [직권말소]모던종합상조(주)[(주)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 | 대전 | 2011-01-05 | 2022-01-05 |
| [직권말소]좋은라이프(주)[구.좋은상조(주)][(주)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 | 서울 | 2013-12-31 | 2021-02-03 |
| [직권말소]금강문화허브(주) [구,금강상조(주)][(주)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 | 서울 | 2010-10-01 | 2021-02-03 |
| [폐업](주)두레문화 | 대구 | 2011-02-22 | 2020-12-03 |
| [폐업]이편한라이프(주)[구, 두바이오픈(주),포항종합상조(주)] | 부산 | 2016-01-12 | 2020-10-06 |
| [등록말소]㈜매일상조[현대에스라이프(주)로 흡수합병] | 대구 | 2010-11-10 | 2020-08-19 |
| [폐업]무지개라이프(주)[구, 세아상조(주)] | 강원 | 2011-03-15 | 2020-05-13 |
| [폐업]드림라이프(주)[구.전국상조통합서비스(주)] | 서울 | 2010-11-25 | 2020-03-04 |
| [폐업]농촌사랑(주) | 인천 | 2011-03-14 | 2020-01-13 |
| [직권말소]매방상조(주)[보람상조애니콜(주)로 흡수합병] | 서울 | 2011-01-21 | 2019-05-22 |
| [직권말소]브이아이피상조㈜(구.㈜삼성금융라이프))[농촌사랑(주)로 흡수합병] | 서울 | 2013-09-12 | 2019-05-14 |
| [직권말소](주)하나로라이프2[구. (주)제이비라이프][(주)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로 흡수합병] | 서울 | 2015-05-19 | 2019-04-11 |
가입 전에 확인할 것
상조 상품 가입은 장기적인 금융 계약이므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월 납입금액이나 가입 사은품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의 자산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계약서의 어떤 조항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선수금 보전과 관련된 내용은 계약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의 손실을 최소화해 줄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명이 미흡하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답변과 서면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입을 결정하기 전, 최소한 아래 항목들은 직접 확인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현명한 소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 보전 기관의 이름 — 내 돈을 실제로 맡아서 관리하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의 명칭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에 따라 보전함'과 같이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기관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보전 방식의 종류 —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계약 중 어떤 방식으로 보전되는지 확인합니다. 각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더 안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보전 관련 조항 — 회사의 폐업, 파산 시 피해보상 절차와 범위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읽어봅니다. 해약환급금 규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
- 회사의 공시 정보 — 가입하려는 회사의 이름으로 공정위 '내 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방문하여, 재무상태, 선수금 규모, 법규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회사 폐업하면 낸 돈 다 돌려받나요?
<p>아니요, 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회사가 외부 기관에 보전한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보전 비율은 선수금의 50%이므로, 납입한 총액의 절반까지만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이미 소진되어 회수하기 어렵습니다.</p>
선수금 보전율 50%면 안전한 회사인가요?
<p>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수금 보전율 50%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일 뿐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50%라는 것은 소비자가 낸 돈의 절반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전율 외에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등 다른 재무 지표와 공정위 제재 이력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p>
제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잘 보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p>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가입한 상조상품명, 납입 횟수, 선수금 보전 기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보전 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 가입한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 내역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p>
상조계약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낸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p>계약서나 상품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약철회기간'이 지나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총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관리비 등 일정 비용을 공제하므로, 낸 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p>
은행에 예치하는 거랑 공제조합에 맡기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p>소비자가 폐업 시 보상받는 금액의 법적 한도는 동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은행 예치나 지급보증은 해당 은행이 보상 주체가 됩니다. 반면 공제계약은 상조회사들이 모여 만든 공제조합이 보상 주체가 되어 조합의 재원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지급보증 심사가 더 까다로워, 이를 이용하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p>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뭔가요?
<p>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상조회사가 폐업 회사의 회원을 인수하여, 기존 계약 조건과 비슷한 조건으로 장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선택하면, 폐업한 회사에 냈던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대신(피해보상금 수령 포기), 새로운 회사에 남은 할부금을 마저 내고 약속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현금 보상과 대체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