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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상조 계약 — 돌아가신 뒤에 남은 계약

이용하지 못한 계약과 미납금은 어떻게 되나.

2026-09-04 작성 · 약 9천자

가족의 죽음은 슬픔과 별개로 여러 실무적인 문제를 남깁니다. 그중 하나가 고인이 남긴 상조 계약입니다. 이 글은 상속인으로서 쓰지 않은 상조 계약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 과정의 원칙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약자가 사망해도 상조 계약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법적으로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남긴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상조 계약에 담긴 권리와 의무 역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권리는 약속된 장례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며, 의무는 아직 내지 않은 월 납입금을 내야 할 책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고인의 다른 재산과 함께 상조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은 특정 재산만 골라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면 계약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고, 상속을 포기한다면 모든 것을 한 번에 포기해야 합니다. 고인의 장례에 이 상조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남아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결국 상조 계약의 정리는 상속 절차의 일부입니다. 고인이 남긴 계약의 존재를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계약 역시 법률과 약관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되는 하나의 재산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쓰지 못한 계약이라면

고인의 장례에 사용하지 못한 상조 계약이 남았다면,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을 이어받아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 승계와 해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계약을 승계하면 상속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뒤 월 납입금을 계속 내거나 완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가족의 장례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약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고, 미래에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가입해 현재 물가보다 저렴한 조건의 상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계약을 해지하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더 이상 상조 서비스가 필요 없거나, 여러 상속인이 각자의 몫을 나누어 갖기를 원할 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은 보통 가입자가 낸 원금 총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과 계약을 유지했을 때 얻는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해지하면 얼마를 받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자가 낸 돈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총 납입금에서 위약금이나 사업비 명목의 금액을 공제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약환급금 산정 표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 등 보전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문을 닫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 보전 비율이 곧 소비자가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전 제도는 회사가 파산했을 때를 위한 것이며, 정상 운영 중인 회사를 상대로 한 해지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은 가입자가 낸 돈의 전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조 계약이 은행 예금과 다른 성격의 상품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지를 고려한다면, 보전율이 아닌 내 계약서의 해약환급금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총 납입인정금액 — 가입자가 실제로 납부한 총금액입니다. 연체나 미납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반영됩니다.
  • 공제 금액 — 약관에 따라 정해진 위약금, 또는 모집수당·관리비 등 회사가 사업 운영에 쓴 비용의 일부입니다.
  • 해약환급금 — 총 납입인정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보전율 구간별 회사 수 (영업 중)
보전율회사비중총선수금평균 지급여력비율
60% 이상7곳9.3%105억원6249.1%
50~60%63곳84.0%11.25조원15260.5%
40% 미만1곳1.3%106억원74.0%
0%3곳4.0%0원0.0%
공시 없음1곳1.3%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6년 상반기 기준 · 2026-09-04 수집). 보전율은 선수금 대비 보전 기관에 맡긴 금액의 비율이다. 법정 의무가 50%라 대부분이 그 근처에 몰린다. 50%를 채웠다는 것은 절반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공시 지표는 공시 시점의 값이다. 이 표는 어느 회사가 안전한지 판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이미 없다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로 사라졌다면, 계약 해지나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은 회사가 아닌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조회사는 법적으로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조합, 은행 등 외부에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회사가 없어져도 최소한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폐업 사업자 목록의 일부입니다. 내가 가입한 회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상속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선수금 보전기관이 어디인지 찾아 그곳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보상금, 누가 어떻게 지급하나

보상금 지급 주체는 상조회사가 아니라, 해당 회사와 계약을 맺은 선수금 보전기관입니다. 보상금액은 가입자가 낸 총액이 아니라, 법에 따라 보전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조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는 금융 상품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또한, 일부 보전기관은 현금 보상 대신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 서비스를 이행하는 '대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은 현금 보상과 대안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남은 가족의 상황과 대안 서비스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상조회사
회사지역등록일취소·폐업일
[폐업] 아가페라이프(주)[구.아가페상조(주)]부산2010-10-262026-07-31
[폐업](주)대노복지사업단서울2011-01-262026-07-01
[폐업]기린종합건설(주)경기2024-03-222025-02-01
[폐업](주)위드라이프그룹[구.(주)한강상조]서울2010-12-242024-11-04
[폐업](주)신원라이프경기2011-03-172024-07-31
[폐업](주)영남글로벌[구,㈜영남상조]대구2010-10-172023-07-28
[폐업]국방몰라이프(주)[구.(주)해피상조, ㈜해피효경상조, 해피애플라이프(주)]부산2010-10-052023-04-29
[폐업](주)한효라이프경남2010-11-082022-11-05
[직권말소]모던종합상조(주)[(주)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대전2011-01-052022-01-05
[직권말소]좋은라이프(주)[구.좋은상조(주)][(주)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서울2013-12-312021-02-03
[직권말소]금강문화허브(주) [구,금강상조(주)][(주)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서울2010-10-012021-02-03
[폐업](주)두레문화대구2011-02-222020-12-03
[폐업]이편한라이프(주)[구, 두바이오픈(주),포항종합상조(주)]부산2016-01-122020-10-06
[등록말소]㈜매일상조[현대에스라이프(주)로 흡수합병]대구2010-11-102020-08-19
[폐업]무지개라이프(주)[구, 세아상조(주)]강원2011-03-152020-05-13
[폐업]드림라이프(주)[구.전국상조통합서비스(주)]서울2010-11-252020-03-04
[폐업]농촌사랑(주)인천2011-03-142020-01-13
[직권말소]매방상조(주)[보람상조애니콜(주)로 흡수합병]서울2011-01-212019-05-22
[직권말소]브이아이피상조㈜(구.㈜삼성금융라이프))[농촌사랑(주)로 흡수합병]서울2013-09-122019-05-14
[직권말소](주)하나로라이프2[구. (주)제이비라이프][(주)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로 흡수합병]서울2015-05-192019-04-11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6년 상반기 기준 · 2026-09-04 수집). 가입한 회사가 이 목록에 있다면 보전 기관(은행·공제조합)에 바로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보전된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 있다.

어디에 청구하나

회사가 폐업했을 때 보상금을 청구할 곳은 '선수금 보전기관'입니다.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계약을 맺는 상대방이 바로 선수금 보전기관입니다. 어떤 기관과 계약을 맺었는지는 가입자가 받은 상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아래 표에 명시된 기관 중 한 곳과 공제계약 또는 예치계약을 맺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같은 공제조합과 시중 은행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나 가입증서에서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또는 '선수금 예치기관' 등의 항목을 찾으면 해당 기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분실해 보전기관을 알 수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정보와 함께 보전기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전기관을 확인했다면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청구 절차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선수금을 맡아 두는 기관
보전 기관회사총선수금보전된 금액평균 보전율
한국상조공제조합16곳2.30조원1.15조원50.0%
상조보증공제조합15곳2.75조원1.37조원50.0%
우리은행13곳1940억원1010억원54.8%
국민은행11곳2185억원1096억원50.9%
신한은행11곳3.86조원1.95조원54.5%
부산은행3곳1245억원624억원16.7%
미상2곳0원0.0%
기업은행1곳595억원298억원50.0%
IM뱅크1곳364억원188억원52.0%
하나은행1곳1.74조원9125억원53.0%
수협은행1곳8억원6억원73.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6년 상반기 기준 · 2026-09-04 수집). 여러 기관에 나눠 맡긴 회사는 첫 번째 기관으로 묶었다. 가입한 회사가 어디에 얼마를 맡겼는지는 계약서와 공정위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이 기관에 직접 청구하게 된다.

필요한 서류

상조 계약을 승계하거나 해지, 또는 폐업 보상을 청구할 때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보전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상속 관계와 계약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망 사실과 청구인이 법적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본 — 계약의 존재와 조건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분실했다면 납입 내역 등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 — 계약자의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이 고인의 법적 상속인임을 증명합니다. 고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상속인 명의 통장 사본 — 해약환급금이나 보상금을 수령할 계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여러 상속인을 대표해 한 명이 청구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고인에게 배우자와 여러 자녀가 있는 것처럼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조 계약의 처리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상조 계약 역시 상속 재산의 일부이므로, 민법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거나, 특정 상속인 1인의 명의로 승계하는 등의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수령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만큼의 돈을 장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조회사 역시 안전한 처리를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속인 간 합의는 서면으로

상속인들끼리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가 끝났다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OOO가 대표로 상조 계약 해지 및 환급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는 것에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는 식입니다. 이는 상조회사에 제출할 때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오해나 분쟁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계약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일부로 다루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기보다 다른 상속인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납금이 남아 있다면

고인이 상조 계약의 월 납입금을 다 내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남은 납입금, 즉 미납 채무 역시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미납금을 포함한 잔여 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납부를 연체하면 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면, 미납금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지금까지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미납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입한 금액이 적을수록 돌려받는 해약환급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아래 표의 지급여력비율이나 부채비율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계약을 승계해 남은 대금을 계속 납부할지 결정할 때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지표가 좋지 않은 회사의 계약을 무리하게 승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정 숫자 하나만으로 회사의 안전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선수금이 많은 상조회사 (영업 중)
회사지역총선수금보전율보전 방식지급여력비율부채비율
㈜웅진프리드라이프(구.(주)프리드라이프)서울2.97조원51.0%지급보증108.0%92.0%
㈜교원라이프[구.㈜케이더블유앤라이프]서울1.74조원53.0%지급보증104.0%96.0%
(주)소노스테이션(구.(주)대명스테이션(주)대명라이프웨이, 기안라이프웨이)강원1.48조원50.0%공제계약84.0%117.0%
더케이예다함(주)[(구)더케이예다함상조(주), 구[더케이라이프(주)]]서울8060억원51.0%지급보증113.0%88.0%
보람상조라이프(주)서울5071억원50.0%공제계약89.0%111.0%
보람상조개발(주)서울4563억원50.0%공제계약118.0%86.0%
부모사랑(주)서울4131억원50.0%공제계약65.0%150.0%
(주)더피플라이프[구.금강종합상조(주)]서울3894억원50.0%공제계약(여행상품)96.0%104.0%
보람상조리더스(주) [구,보람재향상조(주), (주)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회사향군가족]서울3477억원50.0%공제계약85.0%116.0%
더리본(주)[구. 케이엔엔라이프(주)]부산3409억원50.0%공제계약68.0%141.0%
보람상조피플(주)서울1948억원50.0%공제계약94.0%105.0%
보람상조애니콜(주)서울1327억원50.0%공제계약82.0%120.0%
산림조합라이프 주식회사[(구)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주식회사]서울1316억원50.0%공제계약99.0%101.0%
(주)효원상조서울1282억원50.0%공제계약88.0%113.0%
늘곁애라이프온(주)[구.라이프온(주),구.부산상조(주)]부산1245억원50.0%지급보증107.0%94.0%
(주)평화누리서울1087억원51.0%예치계약126.0%79.0%
(주)경우라이프[구,(주)경우상조]서울753억원50.0%예치계약97.0%103.0%
(주)제이케이광주743억원50.0%공제계약128.0%79.0%
㈜다온플랜경기648억원50.0%예치계약111.0%90.0%
현대에스라이프(주)[구. 현대상조(주)]대구609억원50.0%공제계약188.0%63.0%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6년 상반기 기준 · 2026-09-04 수집). 선수금이 많다는 것은 가입자가 많다는 뜻일 뿐, 재무가 튼튼하다는 뜻이 아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여유가 있다고 보지만 어느 하나로 안전을 판단할 수는 없다. 공시 지표는 공시 시점의 값이다. 이 표는 어느 회사가 안전한지 판정하지 않는다.

정리 순서

고인이 남긴 상조 계약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황이 없는 장례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는 상속인으로서 상조 계약을 정리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고 움직여야 할 때

이 과정은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찾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 해당 상조회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계약 서류 찾기 — 고인의 유품이나 서류함에서 상조 계약서, 회원증, 약관 등을 찾습니다. 계약 내용과 가입한 회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 2단계: 회사 상태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폐업했는지 확인합니다.
  • 3단계: 상속인 간 협의 —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승계 또는 해지) 논의하고 합의합니다. 대표로 절차를 진행할 사람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 4G단계: 최종 결정 — 계약의 가치, 해약환급금, 가족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을 승계할지, 해지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5단계: 서류 준비 및 청구 — 결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상조회사(정상 영업 시) 또는 선수금 보전기관(폐업 시)에 연락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 해지하면 낸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p>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낸 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상조 계약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라서, 해지 시점까지 회사가 지출한 사업비나 모집수당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해지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환급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본인의 계약서에 첨부된 해약환급금 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p>

아버지가 가입한 상조, 장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해지할 수 있나요?

<p>네, 가능합니다. 고인의 장례를 다른 방식으로 치렀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상조 계약은 상속 재산으로 남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옵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춰 상조회사에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p>

상조회사에서 장례는 안 치르고 가전제품만 받았는데, 계약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p>이런 상품은 '결합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남은 장례 서비스 계약을 승계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선택할 경우, 이미 받은 가전제품의 가격을 총 납입금에서 공제한 뒤 해약환급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장례 서비스에 해당하는 납입분만을 기준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산 방식은 계약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p>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이 마음대로 해지하고 환급금을 가져갔어요.

<p>상조 계약의 해지 및 환급금 수령 권한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있습니다. 만약 상조회사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 특정 1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했다면, 회사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해당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만큼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민사 분쟁에 해당합니다.</p>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가입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p>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가입한 상조회사명, 증서 번호, 선수금 보전기관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상조회사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p>

상조회사 폐업 보상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p>네, 보상금 청구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회사의 폐업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선수금 보전기관에 연락해 보상 신청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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